반응형 용산토지거래허가구역1 강남 3구 ,용산 전역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 차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적용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주요 내용: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