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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용산 전역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이곳,저곳 혜택 및 정보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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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적용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 주요 내용: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매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3. 정책 시행 배경과 목표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의 추가 지정과 함께 금융·세제 등 특단의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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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링크:

    강남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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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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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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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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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 영상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심려 끼쳐 송구" / YTN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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